동호회 회칙 양식과 회계 규정 쓰는 법
총무의가계부 · 2026년 10월 7일 기준
핵심 요약
- 양식은 총칙·회원·임원·회비와 회계·회의 5개 장 22개 조, 부칙 2개 조, 부록 3개(선택지 표·개정 이력·회원 동의)로 되어 있습니다.
- 노란 칸에 우리 모임 숫자를 넣고, 빗금(/)으로 나뉜 선택지는 하나만 남기면 됩니다.
- 다툼이 잦은 조항은 회비 납부일, 미납 단계, 탈퇴 환불, 결산 공개 주기 네 가지입니다.
- 처음엔 가벼운 선택지로 시작하고, 고칠 때는 개정 이력을 남기고 다음 달부터 적용합니다.
- 회칙은 법률 자문이 아닌 운영 약속이라, 법인 설립이나 큰 기금은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회원이 스무 명을 넘기면 총무에게 돈 문제 질문이 몰립니다. 미리 낸 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석 달째 안 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같은 질문입니다. 그때마다 총무가 즉석에서 기준을 만들면 공정성 시비가 붙습니다. 모두가 미리 합의한 문서를 가리키는 편이 훨씬 편합니다. 이 글은 무료 회칙 양식(.docx)의 구성을 먼저 보여 주고, 채울 칸과 고르는 기준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동호회 회칙이란? 모임의 이름과 목적, 회원 자격, 임원, 회비를 걷고 쓰는 규칙, 의사 결정 방법을 글로 적고 회원 동의를 받아 둔 운영 약속입니다.
1. 회칙 양식에는 무엇이 들어 있나요?
| 구분 | 조항 | 다루는 내용 |
|---|---|---|
| 제1장 총칙 | 제1~3조 | 모임 이름, 목적, 정기모임 날짜 |
| 제2장 회원 | 제4~7조 | 가입 조건과 가입일, 회계 열람 권리와 회비 의무, 휴회, 탈퇴·제명 |
| 제3장 임원 | 제8~10조 | 회장·총무·감사 각 1명, 임기 1년(연임 가능), 임원별 역할 |
| 제4장 회비와 회계 | 제11~20조 | 회비, 감면, 가입비, 미납, 환불, 지출 승인, 증빙, 통장, 결산 공개, 감사 |
| 제5장 회의 | 제21~22조 | 정기·임시총회, 의결 정족수 |
| 부칙 | 2개 조 | 시행일, 회칙에 없는 일을 처리하는 방법 |
| 부록 1~3 | — | 규모별 선택지 표, 개정 이력 표, 회원 동의 표(12명 칸) |
본문 22개 조 가운데 10개가 제4장입니다. 모임 안의 다툼은 대부분 돈에서 출발하므로 회계 규정을 별도 문서로 떼지 않고 회칙 안에 넣었습니다.
2. 쓰기 전에 정할 12가지
임원끼리 아래 표의 오른쪽 칸만 먼저 합의해 두면, 양식은 숫자를 옮겨 적는 일만 남습니다.
| 정할 것 | 조항 | 양식 기본값 | 정할 때 볼 점 |
|---|---|---|---|
| 회비 금액 | 제11조① | 월 30,000원 | 1년 고정 지출을 인원으로 나눠 역산 |
| 납부일 | 제11조② | 매월 10일 | 회원 다수의 월급날 직후가 무난 |
| 입금자명 규칙 | 제11조③ | 이름+월 | 동명이인이 있으면 구분 표시를 덧붙임 |
| 선납 한도 | 제11조④ | 최대 12개월 | 회비를 올릴 가능성이 있으면 짧게 |
| 감면 대상·금액 | 제12조 | 학생·신입 월 20,000원 | 대상을 확인하는 방법도 같이 |
| 가입비 | 제13조 | 금액 비움, 반환 안 함 | 가입비가 없으면 조항째 삭제 |
| 휴회 | 제6조 | 최대 기간 비움, 면제 / 절반 | 최대 기간을 꼭 숫자로 |
| 미납 단계 | 제14조 | 2개월 · 6개월 | 모임 규모에 맞게 조정(5장) |
| 탈퇴 환불 | 제15조 | 환불 없음 / 선납분만 | 가입할 때 미리 알려야 함 |
| 지출 위임 한도 | 제16조 | 10만 원 | 넘으면 회장 승인 / 임원회의 의결 |
| 결산 공개 주기 | 제19조 | 매월 현황, 연 1회 결산 | 지킬 수 있는 주기로만 |
| 의결 기준 | 제22조 | 참석 과반, 개정은 3분의 2 | 온라인 투표를 인정할지도 함께 |
3. 회비 조항은 어떻게 채우나요?
예시로 회원 24명인 '수요 저녁 배드민턴 모임'의 제11조를 채워 보겠습니다. 숫자마다 근거를 옆에 적어 두면 나중에 회비를 올릴 때 설득이 쉽습니다.
| 항 | 채운 값 | 근거 |
|---|---|---|
| ① 금액 | 월 25,000원 | 코트 대관료 월 48만 원 ÷ 24명 = 2만 원, 여기에 셔틀콕·예비비 5천 원 |
| ② 납부일 | 매월 5일 | 대관료가 매월 8일에 빠져나가서 그 전에 모이도록 |
| ③ 입금자명 | 이름+월 (예: 윤하늘10월) | 누가 몇 월분을 냈는지 통장 내역만 보고 구분 |
| ④ 선납 | 최대 6개월 | 내년 코트 요금 인상이 예고돼 있어 짧게 |
감면을 넣으면 수입이 모자라지 않을까요?
대학생 3명을 월 15,000원으로 감면하면 한 달 수입은 21명 × 25,000원 + 3명 × 15,000원 = 570,000원입니다. 대관료 480,000원을 내고도 90,000원이 남으니 감면 조항(제12조)을 넣어도 됩니다. 이렇게 한 번 계산해 보고 금액을 정하세요.
4. 미납·탈퇴 조항: 다툼이 가장 많은 곳
미납은 단계를 나눠 적습니다
| 단계 | 양식 문장의 요지 | 예시 모임(월 25,000원) |
|---|---|---|
| 기한이 지남 | 총무가 1:1로 안내 | 5일이 지나면 개인 메시지 한 번 |
| 2개월 이상 | 모임에 오기 전에 밀린 회비부터 정리 | 50,000원을 정리한 뒤 참석 |
| 6개월 이상 + 연락 두절 | 제7조(탈퇴와 제명) 절차로 처리 가능 | 150,000원, 임원회의를 거쳐 논의 |
| 언제나 | 미납자 이름을 단톡방 등에 올리지 않음 | — |
마지막 줄이 중요합니다.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있어야 회원이 안심하고, 총무도 망신 주기 논란을 피합니다. 실제로 보낼 문장은 회비 미납 안내 문구에 단계별로 있습니다.
탈퇴 환불은 지난 달과 남은 달을 나눠서
| 선택지 | 내용 | 어울리는 모임 |
|---|---|---|
| 환불 없음 | 이미 낸 회비는 돌려주지 않음 | 회비가 적고 선납이 드문 친목 모임 |
| 선납분만 환불 | 탈퇴한 달 다음 달부터의 몫만 반환 | 몇 달치를 미리 내는 회원이 많은 모임 |
| 밀린 회비 | 정리한 뒤 탈퇴 / 청구하지 않음 중 하나 | 모든 모임에서 함께 정함 |
예를 들어 윤하늘 님이 7~12월분 150,000원을 선납하고 9월 20일에 탈퇴를 신청했다면, '선납분만 환불'에서는 10·11·12월 3개월분 75,000원을 돌려줍니다. 양식의 기본 기한 14일을 쓰면 10월 4일까지입니다. 가입비는 제13조에 따라 돌려주지 않습니다.
5. 모임 크기별 추천 선택지
양식 부록 1에 들어 있는 표입니다. 엄격한 규정이 늘 좋은 것은 아니어서, 모임 크기에 맞춰 고릅니다.
| 조항 | 친목 모임(10명 안팎) | 동호회(30명 안팎) | 큰 모임·기금 |
|---|---|---|---|
| 납부일(제11조) | 말일 | 10일 | 5일, 자동이체 권장 |
| 미납(제14조) | 1:1 안내만 | 2개월 참여 제한, 6개월 제명 논의 | 1개월 안내, 3개월 제명 논의 |
| 탈퇴 환불(제15조) | 없음 | 선납분만 | 선납분 환불, 밀린 회비 정리 |
| 지출 승인(제16조) | 총무가 판단 | 10만 원 넘으면 회장 | 30만 원 넘으면 임원회의 |
| 결산 공개(제19조) | 1년에 한 번 | 매달 현황 + 연간 결산 | 매달 현황 + 분기 보고 + 감사 |
가장 가벼운 쪽으로 시작해 문제가 생길 때 총회에서 한 단계씩 올리는 순서가 부담이 적습니다. 열 명 남짓한 모임에 감사 조항(제20조)까지 넣으면 운영이 오히려 무거워집니다. 결산을 어떤 형식으로 보여 줄지는 회비 결산보고서 공개를 참고하세요.
6. 확정하고 고치는 절차
- 임원 2~3명이 노란 칸을 채운 초안을 만듭니다.
- 단톡방에 파일을 올리고 일주일가량 의견을 모읍니다.
- 총회나 온라인 투표로 정합니다. 양식 제22조 기준은 참석 회원 과반수입니다.
- 부록 3 회원 동의 표에 이름·날짜·확인 방법을 남깁니다. 단톡방 동의 캡처로 대신해도 됩니다.
- 부칙 제1조에 시행일을 적고, 새로 들어오는 회원에게는 가입 안내와 함께 보냅니다.
회칙을 고칠 때는 어떻게 하나요?
| 할 일 | 방법 |
|---|---|
| 찬성 기준 | 양식 제22조: 참석 회원 3분의 2 이상 |
| 기록 | 부록 2 개정 이력에 차수·날짜·바뀐 내용 |
| 적용 시점 | 다음 달(또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이미 낸 회비에 새 규칙을 거꾸로 적용하지 않음 |
| 알리기 | 바뀐 조항은 요약하지 말고 원문 그대로 공지 |
이 양식과 예시는 모임 운영을 돕기 위한 것으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인을 세우거나 큰 기금을 다루는 등 법적 판단이 필요한 일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회칙이 없는 모임도 지금 만들어야 하나요?
회비를 걷는 모임이라면 만들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조항을 쓸 필요는 없고, 회비·미납·환불·결산 공개 네 가지만 먼저 정해도 돈 문제 질문 대부분에 답할 수 있습니다.
회칙에 법적 효력이 있나요?
회원끼리 합의한 운영 약속이라는 의미는 있지만,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모임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법인 설립, 큰 기금, 분쟁처럼 법적 판단이 필요한 일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한글(HWP)이나 구글 문서에서도 열리나요?
양식은 Word 형식(.docx)이라 한글과 구글 문서에서도 열립니다. 프로그램에 따라 노란 강조나 표 간격이 조금 달라 보일 수 있으니, 확정본은 PDF로 저장해 공유하면 깔끔합니다.
신입 회원에게는 회칙을 언제 보여 주나요?
가입 신청을 받을 때 먼저 보여 주고, 첫 회비를 내기 전에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입비 반환 여부와 탈퇴 환불 기준은 나중에 오해가 생기기 쉬우니 따로 짚어 주세요.
회칙을 모임 회원들이 휴대폰으로 보게 할 수 있나요?
단톡방 공지에 고정하거나 PDF로 올려 두는 방법이 가장 간단합니다. 총무의 가계부를 쓴다면 모임설정의 회칙 관리에 등록해 두면 회원이 공유 링크 상단의 [회칙] 버튼으로 언제든 열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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